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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양중·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칙

1957. 04. 01. 제정 / 1975. 12. 20. 1차 개정 / 11993. 05. 22. 2차 전부 개정 / 11997. 07. 15. 3차 개정 /
12007. 12. 04. 4차 개정 / 2012. 10. 11. 5차 개정 / 2016. 01. 21. 6차 개정 / 2018. 03. 08. 7차 개정 / 2022. 12. 09 8차 개정

제 1 장    총   칙

제1조 ( 명 칭 )

본회는 한양 중· 공업 고등학교 총동문회라 칭한다.(이하 본회라 한다.)

제2조 ( 목 적 )

본회는 한양 중· 공업고등학교 동문회원 상호간의 친목, 유대강화, 권익보호, 복리증진, 총동문회 발 전과 함께 모교의 번영과 인재육성으로 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 ( 사무소 )

본회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회 또는 지부 등 산하동문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4조 ( 사 업 )

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.

  • 회원 상호간 친목과 우의 증진 유대 강화를 위한 사업
  • 모교 및 동문회 발전을 위한 수익사업 및 복리 증진 사업
  • 동문회관 건립 및 그 관리사업
  • 장학사업 (인재발굴 및 육성사업)
  • 총동문회 회보 및 회원명부 발간사업
  • 기타 부대사업

제 2 장    회   원

제5조 ( 회원의 자격 및 구성 )

  • 정회원 : 모교졸업자로(구, 한양공업중학교 졸업자포함) 입회 시 자격을 부여한다.
  • 준회원 : 모교에 재적했던 자로 입회시 자격부여
  • 명예회원 : 한양학원 이사장 및 모교의 교사로 재직한 자로서 10년 이상 봉직한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

제6조 ( 회원의 권리 )

  •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총회에서의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는다.
  • 준회원 및 명예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제7조 ( 회원의 의무 )

본회의 회원은 회칙의 준수와 회비납부의 의무를 부담하며, 또한 각종 행사 및 해당회의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.)

제 3 장    임   원

제8조 ( 임원의 구성수 )

  •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  • 고문 : 약간명
  • 자문위원 : 약간명
  • 명예회장 : 1인
  • 회장 : 1인
  •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(상임부회장 포함) : 50인 이내
  • 감사 : 3인
  • 이사(상임이사, 총무이사, 재무이사 포함) : 200인이내

제9조 ( 임원의 선임 )

  • 회장은 정회원으로서 총동문회 부회장, 산하단체 회장 등을 역임한 회원 중에서 임원 20인 이상의 추천과 이사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.
  • 고문은 원로동문과 전임 총동문회장을 역임한 회원 중에서 회장이 추대한다.
  • 자문위원은 본회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원로동문 중에서 회장이 추대한다.
  • 직전회장은 당연직 임원인 명예회장으로 추대한다.
  • 수석부회장은 회장단회의에서 협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.
  • 부회장 : 본회의 부회장은 상임부회장과 부회장으로 구분한다.
    • 상임부회장 : 각 기별 동창회장 및 각 지역․지부 회장, 산하동호회 회장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동문으로서 본인의 취임승락서를 제출받은 후 회장이 임명한다.
    • 부회장 : 기별 동창회장, 산하 동호회장 및 지역․지부 회장을 역임한 회원 또는 이사 중애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.
  • 이사 : 본회의 이사는 상임이사와 이사로 구분한다.
    • 상임이사 : 기별 동창회, 지회․지부 부회장 또는 산하동호회의 총무. 단, 본인의 취임승락서를 제출받은 후 회장이 임명한다.
    • 이사 :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원 중에서 임명한다.
  • 감사 : 정기이사회의 추천 및 결의에 의하여 총회의 인준으로 선출한다.

제10조 ( 임원의 임기 )

  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.
    단,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  • 임원은 임기완료 후라도 그 후임자가 선임 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, 결원으로 인하여보궐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11조 ( 임원의 직무 )

  •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각종 회의에 의장이 된다.
  •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.
  •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부회장은 회장단회의를 구성하며 총동문회 운영에 대하여 회장을 지원한다.
  •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재정 전반에 관한 감사권을 가지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. 또한 업무 및 회계업무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이나 불비한 점을 발견하였을 때는 이를 보고하기 위한 임시총회의 소집을 회장에게 요구 할 수 있다.
  •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시에 따라 본회 사무처의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. 단, 총무이사가 겸직할 수 있다.
  • 재무이사는 효율적인 자금관리와 기금조성을 위한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.
  •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사업, 예산 등 본회 운영사항을 심의하고 회칙이 부여한 임무를 수행 한다.

제12조 ( 총회 )

  •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목적 및 선거관리 등 기타 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다.
  • 위원은 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에 의해 선출한다.

제 4 장    회   의

제13조 ( 총회 )

  •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  •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이내에 개최한다.
  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또는 이사 30인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.
  •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.
    • 임원의 인준
    • 이사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인준
    • 사업계획 및 예산, 결산의 승인

제14조 ( 이사회 )

  • 이사회는 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.
  •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마다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  •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20인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.
  •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    • 회칙의 개정안 심의
    • 사업계획의 심의
    • 예산 및 결산 심의
    • 회비 및 임원분담금의 결정
    • 회원에 대한 상벌
    •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

제15조 ( 회장단 회의 )

회장단회의는 부회장 이상의 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. 단, 사무총장과 재무이사 등 기타 임원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참석하게 할 수 있다.

제16조 ( 회의의 소집 )

본회의 각종 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소집 7일전까지 서면 또는 유․무선 통신에 의하여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17조 ( 의결 방법 )

본회 각종 회의의 의결은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비밀투표로 정할 수 있다. 단. 회비 또는 임원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회원 또는 임원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제한 할 수 있다.

제 5 장    재   정

제18조 (재정의 수입)

본회의 재정은 연회비, 평생회비, 임원분담금,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, 운영하며 그 금액은 다음과 같다

  • 연 회 비 : 30,000원
  • 평생회비 : 300,000원
  • 고문 및 자문위원의 분담금은 연 200,000원으로 하고 산하단체(기수회, 지역동문회, 동호회)의 회비는 연 500,000원으로 하며, 산하단체(기수회, 지역동문회, 동호회)는 의무적으로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
  • 기타 임원분담금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.

제19조 ( 재정의지출 )

본회 정기예금의 통장은 3인의 공동인감으로 (회장,사무총장,기타1인)으로 하며 일반예금 출금시 500만원이하로만 출금할수 있다.

제20조 ( 회계연도 )

본회 회계연도는 매년 전년 1월1일부터 당해연도 12월31일까지로 한다.

단, 회장이 감사를 받는후 차기회장이 집행한다. 12/15일까지 감사를 완료하고 송년회와 임시총회를 같이한다

제21조 ( 회계결산 )

본회의 회계결산은 분기별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최종결산 감사결과는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6 장    산 하 동 문 회

제22조 ( 구성 )

본회의 재정은 연회비, 평생회비, 임원분담금,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, 운영하며 그 금액은 다음과 같다

  • 본회는 산하에 기별동창회, 각 지역의 지회, 지부 동문회와 해외동문회 그리고 각 동호회를 둘 수 있다.
  • 평생회비 : 300,000원
  • 본회 산하에 기별동창회, 각 지역의 지회, 지부 동문회 등을 섭립하고자 할때는 요식을 갖추어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.

제23조 ( 활동 )

  • 산하 동문회는 본회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상호보교환(회원명부, 주소록, 연락처 등)과 행사 계획 및 결과를 공유한다.
  •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총동문회의 산하동문회 등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가입권유, 회비 등 금품을 모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 7 장    사 무 처

제24조 ( 사무처 )

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무처 산하에 다음의 부서를 두며, 사무총장이 이를 총괄 관리한다.

  • 총무부 : 사무국의 일반사무, 자금관리, 장학, 경조 및 그 활동의 업무
  • 편집부 : 본회 회보, 동문회 명부 발간 등의 업무
  • 사업부 : 본회 기금조성을 위한 수익사업과 회원친목 및 화합, 발전 위한 업무
  • 체육부 : 체육 및 야외 활동에 관한 업무
  • 홍보부 : 각종 행사 참석 및 관리와 동문회 소개 및 회원 관리를 한다.
  • 조직운영부 : 기별, 동회회를 관리하며 계획 수립 및 평가관리 운영한다.

제 8 장    상   벌

제25조 ( 포상, 표창 )

본회 발전에 공이 크며 공로가 분명한 회원 중에서 회장단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 결의에 의거 총회에서 해당자를 표창, 포상할 수 있다.

제26조 ( 징계 )

본회의 회칙을 위반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본회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여 명예 또는 재정적 손실을 입힌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징계 또는 제명 등을 결의할 수 있다.
단 동문회의 발전과 동문 상호간의 친목도모에 공헌하는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걸쳐 총동문회장이 복권 시킬수 있다.

제9 장    회 칙 개 정

제27조 ( 회칙의 개정 )

본회 회칙의 개정은 회장단 및 이사회 발의로 특별위원회에서 심의, 의결하여 이사회의 인준과 총회 의 추인으로 개정할 수 있다.

부    칙

제1조 ( 시 행 일 ) 본 회칙은 2012.10.11자로 그 효력이 발생하고, 정기총회에서 추인한다.

제2조 ( 준 용 )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와 관련법규에 따른다.

제3조 ( 경과조치 ) 본 회칙 시행전 종전의 회칙에 따라 이루어진 사항은 본 회칙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.

제4조 ( 시행세칙 ) 본 회칙의 시행세칙은 이사회의 결의로 별도 정할 수 있다.

부    칙 ( 2016. 1. 21 )

제1조 (시행일) 본 개정 회칙은 2018. 03. 08자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.

총동문회 회칙개정(안) 신․구조문대비표


현   행 개   정(안) 개정사유
제3장 임원 제1장 총칙  

제9조

  • 부회장 : 본회의 부회장은 당연직과 임명직으로 구분한다.
    • 당연직 : 각 기별 동창회장 및 각 지역․지부회장, 산하동호회 회장. 단, 당연직부회장은 단체분담금을 납부한 산하 조직의 회장으로서 본인의 취임승락서를 제출받은 후 회장이 임명한다.
    • 임명직 : 기별 동창회장, 산하 동호회장 및 지역․지부 회장을 역임한 회원 또는 이사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.
  • 이사 : 본회의 이사는 당연직과 임명직으로 구분한다.
    • 당연직 : 기별 동창회, 지회․지부 부회장 또는 산하동호회의 총무. 단, 본인의 취임승락서를 제출받은 후회장이 임명한다.
    • 임명직 :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원 중에서 임명한다.

제9조

  • 부회장 : 본회의 부회장은 상임부회장과 부회장으로 구분한다.
    • 상임부회장 : 각 기별 동창회장 및 각 지역․지부 회장, 산하동호회 회장
    • 부회장 : 기별 동창회장, 산하 동호회장 및 지역․지부회장을 역임한 회원 또는 이사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.
  • 이사 : 본회의 이사는 상임이사와 이사로 구분한다.
    • 상임이사 : 기별 동창회, 지회․ 지부 부회장 또는 산하동호회의 총무. 단, 본인의 취임승락서를 제출받은 후 회장이 임명한다.
    • 이사 :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원 중에서 임명한다.

현행 상임 임원과 일반임원으로 자구 수정

제4장 회의 제4장 회의  

제17조 ( 의결방법 )

본회 각종 회의의 의결은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비밀투표로 정할 수 있다.

제17조 ( 의결방법 )

본회 각종 회의의 의결은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비밀투표로 정할 수 있다. 단. 회비 또는 임원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회원 또는 임원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제한 할 수 있다.

단서조항으로 회원의 의무와 권리에 대한 명확화

제5장 재정 제5장 재정  

제19조 ( 재정의 지출 )

본회의 재정지출은 예산승인범위에서 회장의 재가를 얻어 사무총장이 집행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20만원이내의 긴급지출은 집행 후 회장에게 보고한다. 단, 임원의 경조사 시에는 특별히 다음의 경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  • 부모 및 처·자 사망 : 10만원(현금 또는 화환)
  • 자녀결혼 : 10만원(현금 또는 화환)

제19조 ( 재정의 지출 )

본회 정기예금의 통장은 3인의 공동인감으로 (회장,사무총장,기타1인)으로 하며 일반예금 출금시 500만원이하로만 출금할수 있다.

조기탁송료 지급의 명문화

제6장 산하동문회 제6장 산하동문회  

제22조 ( 구성 )

본회는 산하에 기별동창회, 각 지역의 지회, 지부 동문회와 해외동문회 그리고 각 동호회를 둘 수 있다.

제23조 ( 활동 )

산하 동문회는 본회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상호보교환 (회원명부, 주소록, 연락처 등)과 행사 계획 및 결과를 공유한다.

제22조 ( 구성 )

  • 본회는 산하에 기별동창회, 각 지역의 지회, 지부 동문회와 해외동문회 그리고 각 동호회를 둘 수 있다.
  • 본회 산하에 기별동창회, 각 지역의 지회, 지부 동문회 등을 섭립하고자 할때는 요식을 갖추어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.

제23조 ( 활동 )

  • 산하 동문회는 본회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며상호보교환 (회원명부, 주소록, 연락처 등)과 행사 계획 및 결과를 공유한다.
  •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총동문회의 산하동문회등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가입권유, 회비 등 금품을 모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22조

  • 항 신설로 산하동 문회의 섭립요건 강화

제23조 ( 활동 )

  • 항 신설
부   칙 부   칙 (2016. 1. 21)  
 

제1조(시행일) 본 개정 회칙은 2016. 1. 21자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.

효력규정

제 26조 징계 제 26조 징계  

제 26조 (징계)

본회의 회칙을 위반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본회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여 명예 또는 재정적 손실을 입힌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징계 또는 제명 등을 결의할 수 있다.

제 26조 (징계)

본회의 회칙을 위반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본회에 심각한 피해를야기하여 명예 또는 재정적 손실을 입힌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징계 또는 제명 등을 결의할 수 있다 .

단 동문회의 발전과 동문 상호간의 친목도모에 공헌하는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걸쳐 총동문회장이 복권 시킬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