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957. 04. 01. 제정 /
1975. 12. 20. 1차 개정 /
11993. 05. 22. 2차 전부 개정 /
11997. 07. 15. 3차 개정 /
12007. 12. 04. 4차 개정 /
2012. 10. 11. 5차 개정 /
2016. 01. 21. 6차 개정 /
2018. 03. 08. 7차 개정 /
2022. 12. 09 8차 개정
제1조 ( 명 칭 )
본회는 한양 중· 공업 고등학교 총동문회라 칭한다.(이하 본회라 한다.)
제2조 ( 목 적 )
본회는 한양 중· 공업고등학교 동문회원 상호간의 친목, 유대강화, 권익보호, 복리증진, 총동문회 발 전과 함께 모교의 번영과 인재육성으로 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 ( 사무소 )
본회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회 또는 지부 등 산하동문회를 설치할 수 있다.
제4조 ( 사 업 )
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.
제5조 ( 회원의 자격 및 구성 )
제6조 ( 회원의 권리 )
제7조 ( 회원의 의무 )
본회의 회원은 회칙의 준수와 회비납부의 의무를 부담하며, 또한 각종 행사 및 해당회의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.)
제8조 ( 임원의 구성수 )
제9조 ( 임원의 선임 )
제10조 ( 임원의 임기 )
제11조 ( 임원의 직무 )
제12조 ( 총회 )
제13조 ( 총회 )
제14조 ( 이사회 )
제15조 ( 회장단 회의 )
회장단회의는 부회장 이상의 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. 단, 사무총장과 재무이사 등 기타 임원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참석하게 할 수 있다.
제16조 ( 회의의 소집 )
본회의 각종 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소집 7일전까지 서면 또는 유․무선 통신에 의하여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.
제17조 ( 의결 방법 )
본회 각종 회의의 의결은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비밀투표로 정할 수 있다. 단. 회비 또는 임원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회원 또는 임원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제한 할 수 있다.
제18조 (재정의 수입)
본회의 재정은 연회비, 평생회비, 임원분담금,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, 운영하며 그 금액은 다음과 같다
제19조 ( 재정의지출 )
본회 정기예금의 통장은 3인의 공동인감으로 (회장,사무총장,기타1인)으로 하며 일반예금 출금시 500만원이하로만 출금할수 있다.
제20조 ( 회계연도 )
본회 회계연도는 매년 전년 1월1일부터 당해연도 12월31일까지로 한다.
단, 회장이 감사를 받는후 차기회장이 집행한다. 12/15일까지 감사를 완료하고 송년회와 임시총회를 같이한다
제21조 ( 회계결산 )
본회의 회계결산은 분기별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최종결산 감사결과는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제22조 ( 구성 )
본회의 재정은 연회비, 평생회비, 임원분담금,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, 운영하며 그 금액은 다음과 같다
제23조 ( 활동 )
제24조 ( 사무처 )
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무처 산하에 다음의 부서를 두며, 사무총장이 이를 총괄 관리한다.
제25조 ( 포상, 표창 )
본회 발전에 공이 크며 공로가 분명한 회원 중에서 회장단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 결의에 의거 총회에서 해당자를 표창, 포상할 수 있다.
제26조 ( 징계 )
본회의 회칙을 위반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본회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여 명예 또는 재정적 손실을 입힌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징계 또는 제명 등을 결의할 수 있다.
단 동문회의 발전과 동문 상호간의 친목도모에 공헌하는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걸쳐 총동문회장이 복권 시킬수 있다.
제27조 ( 회칙의 개정 )
본회 회칙의 개정은 회장단 및 이사회 발의로 특별위원회에서 심의, 의결하여 이사회의 인준과 총회 의 추인으로 개정할 수 있다.
제1조 ( 시 행 일 ) 본 회칙은 2012.10.11자로 그 효력이 발생하고, 정기총회에서 추인한다.
제2조 ( 준 용 )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와 관련법규에 따른다.
제3조 ( 경과조치 ) 본 회칙 시행전 종전의 회칙에 따라 이루어진 사항은 본 회칙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.
제4조 ( 시행세칙 ) 본 회칙의 시행세칙은 이사회의 결의로 별도 정할 수 있다.
제1조 (시행일) 본 개정 회칙은 2018. 03. 08자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.
현 행 | 개 정(안) | 개정사유 |
---|---|---|
제3장 임원 | 제1장 총칙 | |
제9조
|
제9조
|
현행 상임 임원과 일반임원으로 자구 수정 |
제4장 회의 | 제4장 회의 | |
제17조 ( 의결방법 ) 본회 각종 회의의 의결은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비밀투표로 정할 수 있다. |
제17조 ( 의결방법 ) 본회 각종 회의의 의결은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비밀투표로 정할 수 있다. 단. 회비 또는 임원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회원 또는 임원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제한 할 수 있다. |
단서조항으로 회원의 의무와 권리에 대한 명확화 |
제5장 재정 | 제5장 재정 | |
제19조 ( 재정의 지출 ) 본회의 재정지출은 예산승인범위에서 회장의 재가를 얻어 사무총장이 집행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20만원이내의 긴급지출은 집행 후 회장에게 보고한다. 단, 임원의 경조사 시에는 특별히 다음의 경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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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9조 ( 재정의 지출 ) 본회 정기예금의 통장은 3인의 공동인감으로 (회장,사무총장,기타1인)으로 하며 일반예금 출금시 500만원이하로만 출금할수 있다. |
조기탁송료 지급의 명문화 |
제6장 산하동문회 | 제6장 산하동문회 | |
제22조 ( 구성 ) 본회는 산하에 기별동창회, 각 지역의 지회, 지부 동문회와 해외동문회 그리고 각 동호회를 둘 수 있다. 제23조 ( 활동 ) 산하 동문회는 본회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상호보교환 (회원명부, 주소록, 연락처 등)과 행사 계획 및 결과를 공유한다. |
제22조 ( 구성 )
제23조 ( 활동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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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조
제23조 ( 활동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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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 칙 | 부 칙 (2016. 1. 21) | |
제1조(시행일) 본 개정 회칙은 2016. 1. 21자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. |
효력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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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6조 징계 | 제 26조 징계 | |
제 26조 (징계) 본회의 회칙을 위반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본회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여 명예 또는 재정적 손실을 입힌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징계 또는 제명 등을 결의할 수 있다. |
제 26조 (징계) 본회의 회칙을 위반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본회에 심각한 피해를야기하여 명예 또는 재정적 손실을 입힌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징계 또는 제명 등을 결의할 수 있다 . 단 동문회의 발전과 동문 상호간의 친목도모에 공헌하는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걸쳐 총동문회장이 복권 시킬수 있다. |